증평군, 종교단체·향교 지방세 감면 부동산 조사

12월까지 감면요건 충족 여부 일제 점검

충북 증평군청.(자료사진)/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12월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50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는 종교단체와 향교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장기간 감면한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면자료와 토지·건축물 등 과세자료를 대조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부동산이 종교·제사 목적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감면 대상 단체에 해당하는지, 소유 관계와 실제 사용현황이 감면요건에 맞는지 등이다.

조사 결과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은 법에서 정한 목적과 요건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실제 사용현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한 감면은 보호하면서 부적정하게 적용된 부분은 바로잡아 공평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