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어긴 현직 경찰관 유치장 1개월

청주상당경찰서.(자료사진)
청주상당경찰서.(자료사진)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를 교도소에 1개월간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후 술에 취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족에게 수차례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지난달 31일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 1·2·3호 처분(연락·접근 금지)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달 말 가족의 신고를 받고 A 경위를 음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대기발령 조처했다.

그는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시민에게 시비를 거는 등 총 10여차례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