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교통약자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협약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도는 10일 LH 충북지역본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와 '교통약자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 출입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교통약자 콜택시가 공동주택에 진입할 때 방문 차량 확인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이용자 대기시간 증가와 후속 배차 지연 등의 개선을 위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도내 11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번호를 공동주택 주차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자동으로 출입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게 한다.
도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차량 정보 제공과 변경 사항 등을 통보한다.
LH 충북지역본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는 소관 공동주택에 사업을 안내하고 차량 정보 등록에 협조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참여 공동주택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r05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