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아 세종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최대 2시간 허용

11일부터 27일까지…횡단보도 등 6대 금지구역은 단속

추석 명절 주정차 단속 유예 구역.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세종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유예 구간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인 슈퍼크리스피 조치원점~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약국~옛 효성세종병원 360m 구간이다.

이 구간 주정차 허용 시간은 20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된다.

김민선 시 교통정책과장은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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