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수사 받던 30대 남성, 아파트 추락 사망

청주흥덕경찰서.(자료사진)
청주흥덕경찰서.(자료사진)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잠정조치(연락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받던 3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7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30대)가 17층 계단 창문에서 떨어졌다.

A 씨는 지난달 초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