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음식점·놀이터서 흡연 등 불법행위 단속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금연 안내시설 설치 등 '금연·금주 구역' 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중앙동 등 원도심 금연거리의 바닥과 벽면 안내판,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에 금연 표시 등을 정비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의림대로 제천역~의림지 구간, 지붕이 있는 버스정류장 38개소에 부착된 노후 금연 스티커도 교체했다.
특히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던 하소 제4 어린이공원에는 금연 벨을 추가로 설치한다. 금연 벨은 금연 구역 내 흡연자를 발견한 시민이 버튼을 누르면 금연 안내방송이 나오는 장치다.
이와 함께 31일까지 야간 이용객이 많은 음식점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에서 금연·금주 구역 표지 부착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 및 금주 구역 내 음주 행위 등을 지도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쾌적하게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금주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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