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9월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소·염소 34만6000마리 대상

항체양성률 법적 기준치 미만 농가는 과태료 부과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9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사육 농가 6753곳 34만 6000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임신 말기인 개체는 접종을 유예할 수 있다. 사유가 해소되면 신속히 보강 접종을 해야 한다.

백신은 기존 O+A형 상시 백신으로 소 50두 미만 농가와 염소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소 50두 이상 농가는 비용의 50%를 부담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 등은 공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한다.

도는 접종 4주 후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농가별 실제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기준치 미만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항체 양성률 법적 기준치는 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지난 7월 기준 충북의 항체 양성률은 소 98.0%, 염소 92.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의 기본은 예방 접종"이라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인천과 경기, 경북 등에서 구제역 9건이 발생했다. 충북은 2023년 5월을 마지막으로 3년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