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검증 강화"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발의
기소유예 처분 이력도 제출해 검증 제도 허점 보완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공직 후보자의 성범죄 검증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영중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드러난 공직 후보자 검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제도는 성범죄의 형량 선고 이력 위주로 검증이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선고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 이력까지 제출해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올해 중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천을 신청해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다. 당시 국민의힘의 후보자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 이력이나 수사를 받는 사안도 정당에 알려 후보자 검증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공직에 진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4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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