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서 '여성 행세'…남성 모텔로 꾀어 강도행각 30대 검거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랜덤채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 씨(3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9시 5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B 씨(50대)를 폭행한 뒤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랜덤채팅에서 여성인 것처럼 B 씨에게 접근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한 뒤 직접 모텔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4일 경기 평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폭행한 건 맞지만 돈은 빼앗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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