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폭발물 설치 신고 1시간30분여 수색…미발견 종결(종합2보)

26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 사제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가 법원 청사 수색 작업을 하고있다. 2026.8.26 ⓒ 뉴스1 임양규 기자
26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 사제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 특공대가 법원 청사 수색 작업을 하고있다. 2026.8.26 ⓒ 뉴스1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장예린 기자 =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9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에서 청사보안팀 직원으로부터 '법원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메일은 법원 공용 메일을 통해 청주지법과 인천지법, 대전지법 등 다른 지역 법원에도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발송인은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법은 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 조치하는 등 300여 명을 대피시켰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경찰특공대, 소방 당국,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현장에 출동해 약 1시간 30분간 법원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이날 오후 12시 28분쯤 상황을 종료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은 메일 발송자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 관계자들이 26일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된 청주지법 앞에서 수색 작전 회의를 하고 있다. 2026.8.26 ⓒ 뉴스1 임양규 기자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