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제천시에 '생활임금 조례' 촉구…작년 발의됐지만 폐기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천·단양지부와 노동자들은 18일 "제천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날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이 조례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계의 끈질긴 투쟁 끝에 충북도는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충주시와 음성군 등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그러나 제천시는 노동계의 수년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조례를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와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천시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제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의 적용 대상은 575명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김수완 제천시의회 의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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