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전 의원 "오창 후기리 소각장 대법 판결 헌법소원 제기 예정"
"2015년 협약 당시 지방의회 의결 안 거쳐" 주장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은 18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지난 13일 청주시가 낸 상고를 기각해 오창 주민은 또다시 소각장 건립 위기 앞에 놓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청주시는 2015년 사업자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2019년 의회 의결 없이 체결한 예산 외 의무 부담 내용을 담은 협약은 무효라고 답했고, 2020년 감사원 역시 이 협약이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헌법소원에 협력하고 행안부 유권해석·감사원 감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위와 함께 주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주민 건강권·환경권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