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프장 진입로 허가 특혜 의혹…주민 안전 위협"
골프장-주민 20여년 갈등…충주시, 사업자 바뀌자 확장 의무 면제
주민 "특혜 없었는지 진실 밝혀 주길"…시 "사실관계 확인하겠다"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에서 수해 예방 정비사업 추진으로 5년 전 골프장 진입로 사용 허가 특혜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2일 충주시 앙성면 상대촌마을 주민에 따르면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옹골천이 범람해 8가구 이상 침수됐다.
충주시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옹골천이 통수단면 부족으로 수위가 상승해 월류 등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99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다.
그런데 상대촌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골프장 진입로 정상화부터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은 20년 넘게 마을 위 골프장과 갈등을 겪고 있다. 2019년까지는 진입로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자가 줄도산했고, 이후에는 진입로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사용 허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해당 골프장으로 가려면 상대촌 마을 중간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런데 골프장 진입로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폭 8m와 양쪽에 인도 1m씩, 최소 10m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촌 마을 구간 진입로는 한 쪽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한 쪽으로는 주택가가 형성돼 있어 10m 폭을 맞추기 어려웠다.
하지만, 2019년 골프장 사업자가 바뀌자마자 진입로 사용 허가가 나왔다. 당시 충주시는 진입로 사용허가를 내주며 조건을 달았다. 1.8㎞에 달하는 골프장 진입도로를 도로 폭 8m로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준공한 뒤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충주시는 2020년 2월 실시계획인가 정정 고시로 미개설 구간 650m만 폭 8m로 설치해 기부채납하라며 농어촌도로 확장 의무를 면제해 줬다. 골프장 진입로는 농어촌도로 구간이 1150m, 군도 구간이 650m이다.
골프장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란 소문이 돌았고, 해당 사업자는 대선 주자로 꼽히던 유명 정치인의 사위라는 구체적 얘기까지 나왔다.
도로폭을 넓히느라 가드레일을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뽑아 옮겨 설치하는 바람에 인도가 좁아졌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없는 상황이다.
신문구 이장은 "골프장 진입로 사용 허가 이후 마을을 지나는 차량 통행이 잦아져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오래 전 일이라 당시 담당자부터 찾아봐야 한다"면서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뉴스1은 해당 골프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요청했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폭 10m가 안 되는 도로가 골프장 진입로 사용 허가 대상인지 물었지만, 권익위는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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