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FTA에 염소고기 값 반토막…충북도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내달 3일까지 신청…최종 지원금 12월 중 농가별 지급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 하락 등 피해를 본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으로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 고기를 생산한 농가여야 한다.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실제 피해가 확인돼야 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당 평균 1만9000원~2만 원 선이었던 염소 고깃값은 지난해 8000원으로 반토막 났다.
피해 농가는 8월 3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와 생산 판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e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면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과 지급단가를 확정하고 지원금을 12월 농가별로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기준 가격과 해당연도 평균 가격 차액의 95%로 상한액은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 "염소 고기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문가 심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염소 고기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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