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금에 비상장주식까지…20억 가로챈 40대 징역 7년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주식을 양도한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까지 편취한 4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장주식 거래 주선 일을 하던 A 씨는 2021년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주식 3만 5000주를 양도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B 씨를 속여 주식양도금 명목으로 7억 3500만 원을 가로챘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7월 7일까지 B 씨에게 12억 4000여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A 씨는 같은 해 9월 9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주식을 빌려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속여 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1750주를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