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가맹점·공모 참여 혜택

이달까지 시청 경제일자리과 접수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를 기존 30개 이상에서 읍면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줄였고, 구역 산정(2000㎡)에서 도로·공원·주차장 등 공용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국·도비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시청 경제일자리과에서 방문으로 받고, 현재 청주대학교 중앙로 등 8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