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군 소속 1083명 대상

12월 31일까지 중대 시민 재해 등 보장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때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배상책임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영동군 소속 종사자 1083명이다. 공제 가입 기간은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 재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 비용, 위기관리실행 비용, 오염손해 보장 확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때 법적·재정적 부담을 선제 관리하고 피해자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