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전화번호도 바꾼 친모 '징역형'

집주인에 "아들 내보내라" 문자도…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집유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10대 아들을 홀로 둔 채 딸만 데리고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병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아들 B 군(16)을 두고 딸 3명과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사를 간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집주인에게 B 군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112신고를 하기 전까지 B 군은 수일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질 입장에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