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선거전 과열…조상호·최민호 후보 '맞고발'

조 선대위 "허위 사실 공표"…최 후보 고발에 맞대응

세종시장 선거에 나선 조상호 민주당 후보(왼쪽)와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서로를 고발하면서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 외 1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적시하지 않았다.

취재 결과, 최민호 후보와 그의 법률자문단장인 김소연 변호사가 피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 선대위 고발 조치는 최 후보 선대위의 고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앞서 최 후보 선대위 법률위원회는 지난 28일 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국적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소연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당시 기자회견에 나서 "조 후보가 지난 22일 열린 대전MBC 세종시장 후보 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최 후보의 시정 성과를 왜곡·폄훼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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