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절도사건 2건 불송치 결정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서 피해자처벌 불원 등 고려

진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진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28일 올해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절도 사건 2건을 불송치 하기로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을 안건으로 심사해 2건 모두 피해액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이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의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