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유' 30대…이번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8시 45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흥덕구 휴암동 석곡분기점 인근까지 약 17㎞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면허 상태였던 그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기도 했다.

A 씨는 2024년 5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