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무원 사칭 정육점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세균측정기 설치 안 하면 과태료' 공문도 발송

충주시청(자료사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는 22일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성서동의 한 정육점에 "변경된 법에 따라 세균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은 전화와 함께 "세균측정기 의무 설치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힌 허위 공문서도 문자로 보냈다. 세균측정기는 190만 원 정도라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이런 내용의 전화는 다음 날인 21일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문화동 등 다른 정육점에도 이어졌다. 업주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시청 축수산과로 문의해 실제 피해는 없었다.

충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거액의 상품 구매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반드시 시청 관련 부서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제 공문처럼 꾸민 문서와 행정처분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면 영세 업주들이 압박을 느껴 곧바로 대금을 송금할 위험이 크다. 축산물 판매업소처럼 법정 위생 기준을 상시 신경 써야 하는 업종을 노린 수법이어서, 유사한 사기 전화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