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암 아내가 원했다" 생활고 끝 살해…60대 징역 10년 구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검찰이 생활고 끝에 같이 죽기로 한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청주지법 형사22부 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빠져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같이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먹은 상태였고 아내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인 10일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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