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드론 띄워 불법 농지소유 잡는다…연말까지 심층조사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비농업인의 투기성 농지 소유와 장기 유휴농지 실태 파악을 위해 7월 말까지 1차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 6501필지, 9064ha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한다.
시는 8월부터 12월까지 2단계 심층 조사를 벌여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에서 자경 의무 위반이나 불법 전용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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