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근로자 해고는 위법"…중소기업 대표 500만원 벌금형
재판부 "형식 아닌 실질 근로관계 기준…사용자 책임 인정"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산업재해로 휴업 중이던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 법원이 부당해고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전 직원 A 씨(35·여)를 부당해고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A 씨는 2023년 11월 13일 회사 사무실 밖으로 나오던 중 2톤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장기 파열과 전신 골절 등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고, 산업재해 휴업 승인을 받아 치료에 들어갔다.
A 씨는 재활치료를 위해 2024년 9월 17일까지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사고 발생 약 4개월 만인 같은 해 3월 29일 회사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B 씨는 두 개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폐업한 회사의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인력을 정리한 것이라며 A 씨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판단은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2개 업체의 거래처나 인적 구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해 휴업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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