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유족 위로금 '1인당 1억원' 확정…이달 말부터 지급

위로금심의위 2차회의서 최종 결정
부상자 위로금은 이번 심의서 제외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이 11일 기자실을 찾아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6.5.11/뉴스1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이 1인당 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천시는 11일 제천화재참사 위로금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희생자(사망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제천화재참사 부상자 위로금 등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위로금 신청을 받는 등 지급 방안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유족들은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다.

이번 위로금은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했다.

제천화재참사 2차 희생자 위로금 심의·의결.(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에서 과거 재난사고 시 지급된 위로금 수준과 제천화재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앞서 제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시청에서 화재 참사 유족 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정확한 금액은 확정하지 못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1월 21일 열린 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