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 573명 '군소음 보상금보다 정주 여건' 선택

군소음 대책지역에서 서충주신도시로 이주

충주시 군소음대책위원회(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민 573명이 보상금보다 정주 여건을 선택한 곳으로 나타났다.

11일 충주시에 따르면 올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 2209명에게 보상금 약 33억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주민 1만 2782명에게 약 3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1년 만에 500명 넘게 줄었다.

충주시는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감소한 이유로 서충주신도시 공동주택 건립을 들었다. 많은 주민이 소음대책지역을 떠나 서충주신도시로 이주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충주시 금가·대소원·동량·소태·엄정·중앙탑면 등 6개 면과 달천·목행·칠금금릉동 등 3개 동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소음대책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 이상 웨클) 월 6만 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이런 이유로 손상현 시의원(금가·동량·산척·엄정·소태)은 군소음 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물가 연동 장치를 반영해 보상액의 실질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덕철 대기환경과장은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 보상 체계로 개선될 수 있게 국방부에 계속해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