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은 의무"…충북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내달 30일까지…2개월령 이상 등 대상

반려견(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청주=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다.

변경 신고 대상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의 폐사 또는 유실, 중성화 신고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하면 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미등록 동물을 단속할 방침"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권한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충북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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