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누락 격분…시장실 문 부수고 PC 던진 충주 공무원 벌금 500만원

청주지법 충주지원(자료사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인사 불만으로 시장실 집기 등을 파손한 충주시청 6급 공무원이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는 8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5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6월 26일 오후 7시 55분쯤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집어던져 파손한 혐의다.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도 혼잣말을 계속하는 등 불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전날 발표된 승진 대상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