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공직사회 육아·출산 지원 확대 등 민생 법안 국회 통과"
난임휴직 제도 신설…철도 안전사고 원인 규명 기반 강화
- 손도언 기자
(제천ㆍ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엄 의원은 8일 공직사회 육아·출산 지원 확대와 철도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은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공무원 자녀 기준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기존 '질병휴직'이 아닌 청원휴직으로 분류해 난임휴직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직사회 육아휴직 대상이 넓어지고,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신분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와 출산을 병행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철도 선로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사고 지점 인근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원인 분석 등 관련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철도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엄 의원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 활동에 매진해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