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도 국가유공자 준하는 합리적 보상 추진
이종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개정안 대표 발의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이종배 의원(충주)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나 가족도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가보훈부장관이 특수임무수행자 판단을 위해 필요하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도 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북파공작 등 국가를 위해 특수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다. 이들은 과거 임무 수행 또는 교육 중에 부상을 당했더라도, 보안이 강조되는 특수한 환경 탓에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료기록 자체를 폐기하는 등 유공자 등록을 위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의원은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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