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활옥동굴 꼼수 영업에 철퇴…경찰에 '재고발'
법원의 불법영업 판결 뒤에도 영업 계속
충주시·충주시의회 탄원서 제출 노력 등 '무색'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활옥동굴 측의 꼼수 영업에 경찰 재고발로 강력하게 대응해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충주시에 따르면 최근 활옥동굴 내 보트 영업이 적발됨에 따라 운영사 A 대표를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충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충주시의 경찰 고발은 2022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동굴 내 카약을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몰래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2023년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12월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 대표는 202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벌금형이 나오자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법원은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대법원이 2025년 8월 ㈜영우자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고, 그제야 ㈜영우자원은 수상레저업 등록을 추진했다.
충주시는 보트 영업 구간 중간에 국유림이 있다며 산림청 사용 허가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겠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우자원은 또다시 불법 보트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사태는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활옥동굴을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적이다.
㈜영우자원은 2023년 7월 활옥동굴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사실이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림청에 무단 점유 변상금도 냈다.
산림청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자 2025년 12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그러자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법원에 탄원서를 내 철거 대신 공익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법원은 행정대집행을 직권 정지했고, ㈜영우자원은 산림청의 행정대집행 계고 취소 소송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행정대집행 정지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수상레저업 등록신청을 2번이나 했는데 보완 요구가 나왔다"며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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