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교 성폭행 시도' 전투비행단 전대장 2심도 징역 5년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부하 여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전투비행단 전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17전투비행단 전대장 A 씨(5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마치고 관사로 가는 택시에서 부하 장교인 B 씨(20대·여)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관사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회식 당일 직원들과 즉석 사진을 찍으면서도 B 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B 씨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고 부득이하게 접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기관에서까지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혔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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