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주요 산란장소 중심으로 수시 점검

쏘가리 치어.(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충주시에 따르면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이다. 강·하천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소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쏘가리를 잡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충주시는 명서교, 단월교, 하검단교 등 주요 산란장소를 중심으로 포획금지 기간 수시 점검한다.

쏘가리는 고가에 거래되는 어종 중 하나로 회나 매운탕 재료로 인기가 많다. 충주시는 매년 예산을 들여 쏘가리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