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불법 사행성 게임장 5개월간 5건 적발…수익금 1억4000만원 환수

 불법 사행성 게임장.(충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충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대상으로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과 30일 이틀간 불법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1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330대를 압수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들 벌여 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1건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으로 1억 4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윤원섭 서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민생을 침해하지 않게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벌여 범죄수익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