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세종′ 담은 특별법 심사 국토위 소위 산회로 불발

마지막 안건에 배치돼 법안 심사도 못하고 넘겨
최민호 시장 국토위 찾아 협조 요청했지만 불발

이종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5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65개 상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20여 개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 심사는 또 미뤄졌다.

이날 상정된 관련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모두 5개 안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61~65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었으나 이날 처리될지 미지수였다.

황운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특별법안 5건을 앞 순위로 당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욱 국토법안 심사 소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가 사전에 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다음 주에도 국토법안 심사 소위를 열겠다"고 밝혀 향후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30일 최민호 세종시장(맨 오른쪽)이 국회 교통위 김은혜 의원(오른쪽 두 번째)을 만나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안 심사에 앞서 최민호 세종시장도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 시장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이종욱 법안소위 위원장, 김은혜·김정재·김종양·민홍철· 황운하 의원 등 법안소위 위원들을 만나 특별법 전체 회의 상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했던 여야 정치권이 오늘 법안소위 처리로 실천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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