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김영환 충북지사 영장 반려…"구속 필요성 낮아"
검찰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돈봉투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영장 반려로 구속 위기를 면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 지사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와 법리 검토 등을 토대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명의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하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지사와 함께 사전 영장이 신청된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영장도 반려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해외 출장을 앞두고 도청 집무실과 청주 한 카페에서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과정에서 청탁을 받았는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현우 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하고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회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A 사는 지난해 말 이 사업의 시범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조성한 비닐하우스 3동 규모의 첨단 재배시설에서 쪽파를 시험 재배해 식품 생산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사가 2024년 말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점과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 시기가 맞물린 점을 토대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까지 적용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지난해 말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비용을 납부했다며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낸 아내 명의의 통장 내역을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김 지사 아내 통장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낸 1800만 원의 송금 내역이 있지만 경찰은 인테리어 공사비와 금액이 다른 점을 들어 김 지사 아들이 업자에게 맡긴 별도의 공사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인테리어 업자가 수사 초기 윤 회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김 지사 측과 윤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결정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오는 23일 심문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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