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화재 피해지원금 첫 지급…"피해 주민 생활 안정"
주택 전소 탄부면 주민에게 700만원
- 장인수 기자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화재 피해지원금을 처음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지급 대상자는 탄부면에 거주하는 A 씨다. 지난 1월 31일 주택에 불이 나 축사와 주택이 전소되고 한우 5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났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지원금인 7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했다.
군은 제정한 '보은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화재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축물의 70% 이상 소실) 700만 원,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500만 원, 부분소(10% 이상 30% 미만 소실) 300만 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조례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며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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