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민주당 동남4군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약식 기소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22대 총선 당시 운전기사 급여를 자신의 회삿돈으로 지급한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이 약식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운전기사 급여를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위원장을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대 총선 기간이었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운전기사 B 씨의 급여 약 2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한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B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12월 이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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