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3100만원 수수 의혹 (종합2보)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증거인멸 우려"
경찰, 인테리어 시공업자도 함께 영장 신청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현직 컷오프에 이어 돈봉투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윤 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이 250만 원씩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청주의 한 카페에서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 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하고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배구협회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A 사는 지난해 말 시범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사전에 조성한 비닐하우스 3동 규모의 첨단 재배시설에서 쪽파를 시험 재배해 식품 생산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배구협회장이 운영하는 A 사가 2024년 말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점과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 시기가 맞물린 점을 토대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까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측근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 충북도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적 없다. 인테리어 비용도 정상적으로 이체했다"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와 사건 관계자들의 이후 발언 등이 사건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김 지사와 인테리어 업자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로 지난주부터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해 왔다"며 "김 지사와 함께 산막 인테리어 업자도 함께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직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김영환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컷오프'를 단행했다.
이튿날인 17일 김 지사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한 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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