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3100만원 수수 의혹 (종합2보)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증거인멸 우려"
경찰, 인테리어 시공업자도 함께 영장 신청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26.3.17 ⓒ 뉴스1 박정호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현직 컷오프에 이어 돈봉투 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 원의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윤 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이 250만 원씩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4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청주의 한 카페에서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출장 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윤 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하고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배구협회장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A 사는 지난해 말 시범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사전에 조성한 비닐하우스 3동 규모의 첨단 재배시설에서 쪽파를 시험 재배해 식품 생산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배구협회장이 운영하는 A 사가 2024년 말 시범사업에 선정된 시점과 산막 인테리어비 대납 시기가 맞물린 점을 토대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까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측근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 충북도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적 없다. 인테리어 비용도 정상적으로 이체했다"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지사와 사건 관계자들의 이후 발언 등이 사건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김 지사와 인테리어 업자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로 지난주부터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신청을 검토해 왔다"며 "김 지사와 함께 산막 인테리어 업자도 함께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직 광역단체장 중 처음으로 김영환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컷오프'를 단행했다.

이튿날인 17일 김 지사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한 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