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탐방로 13곳 내달까지 통제…무단출입 50만원 과태료

용화지구∼묘봉∼민판동 구간 등…"봄철 산불 예방"

속리산 탐방로 통제 안내(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3일 밝혔다.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 등 13개 구간을 통제한다. 법주사∼문장대∼천왕봉(2.2㎞) 등 11개 구간은 통제에서 제외다.

통제 구간을 무단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제 상황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길현 속리산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봄철 작은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통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