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소화기 안 사면 벌금"…물품구매 요구 충북소방 사칭 잇따라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최근 충북지역에서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용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도내 한 숙박업소 관계자 A 씨는 충북소방본부를 사칭한 위조 공문과 허위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공문에는 신형 리튬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기한 내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위조된 '행정안전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와 특정 시설 업체의 명함을 함께 보내 해당 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를 유도했다.
다행히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가 소방에 확인하면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소방 사칭 범죄 사례가 늘고,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인지할 경우 즉시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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