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접수…5월 31일까지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원 등 지급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안내 (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실제 경작하지 않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논·밭 구분,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단가를 적용해 준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비대면 신청은 온라인(인터넷·모바일·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대상 농업인은 기간 내 신청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허위 신청이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