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지역농협들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침 개선해야" 촉구
옥천·청산·이원 농협 성명서 발표 유감 표명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의 지역농협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옥천농협과 청산농협, 이원농협 조합장은 12일 성명서를 내 "기본소득의 면지역 제한 해제와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설정한 것은 면지역 농업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 사용처가 부족한 면지역 농업인들은 생필품과 농자재조차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인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읍면지역 및 사용한도 제한 내용을 담은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읍 주민은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5만 원까지, 면 주민은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합산 5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했다.
3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월 5만 원까지만 주머니를 따로 차라는 얘기다. 이에 기본소득 지원금 사용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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