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내 살해 혐의 80대 영장 기각…"사고사 가능성 배제 못해"

법원 "고령…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세종남부경찰서.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80대 남성이 석방됐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령인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 24분쯤 세종 도담동 한 아파트에서 A 씨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 숨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집을 방문해 확인해 보니 A 씨의 70대 아내 B씨가 숨져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의 사인은 목 부분 질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전날 새벽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2021년 2월, 지난해 12월 두 차례 A 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 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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