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어림없다…괴산군, 설 연휴 집중 단속
상업성 불법 광고물 즉시 철거, 상습 위반자 과태료
- 이성기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설을 맞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귀성·귀경객 증가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설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오는 20일까지 주요 도로변, 교차로, 전통시장 주변, 터미널 인근 등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정당·단체·개인 등이 신고 없이 게시한 현수막,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가로수·신호동·가로등 등에 무단 설치한 현수막 등이다.
군은 상업광고나 행사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반복·상습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영훈 도시건축과장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강풍이불면 낙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라며 "군민 모두 쾌적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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