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 냉동실 유기'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 실형

청주지법./뉴스1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났던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월 15일 증평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은 약 한 달 뒤 냉장고를 청소하던 시어머니가 발견했다. B 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들킬까 봐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신을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1년 가까이 행방이 묘연했던 A 씨는 지난달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