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반입하면 사법 대응"
김창규 제천시장 "외부 폐기물 반입, 철저히 감시하라"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과 관련해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이 절대로 없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외부 폐기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의 2030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원관리센터 내 하루 16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증설 중이다.
이 시설은 제천 시민들이 배출한 폐기물만 처리하기 위해 설계됐고, 타 지자체와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유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전날 자원관리센터를 방문해 증설 공사 상황과 기존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현장에서 "외부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민간 업체(시멘트 공장 등) 반입 가능성 역시, 절대로 없다"며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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