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드는 수도권 쓰레기…충북 지역사회 반발 확산 "법 개정해야"
충청 4개 광역단체 공동대응…소각장 점검, 실무협의체 구성
지방의회와 환경·시민단체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법제화 요구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가 이뤄진 지 한 달째 충북 민간 소각장으로 반입하는 폐기물 양이 점차 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환경단체는 연일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충북도 등 지자체는 소각장 점검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도내 민간 소각장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계약도 점차 늘고 있다.
현재 수도권과 폐기물 처리 계약을 한 도내 소각장은 모두 3곳이다. 청주에 위치한 3개 업체는 올해 경기 화성시와 양평군, 광명시,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구의 폐기물 2만 6400톤을 처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접한 충북에 생활폐기물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로 했다. 우선 민간 소각장 대상 특별 지도 점검을 벌여 일일 소각 허가량 준수 여부와 야적장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충청권 4개 광역단체는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상시 모니터링과 공동 점검으로 수도권 쓰레기 유입을 제한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청주 민간 소각장과 인접한 지자체의 반발도 이어진다. 증평군은 '쓰레기 원정 처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릴레이 반대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른 지자체로 폐기물을 반출하면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주요 거리에서 수도권 쓰레기 유입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관리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해 수도권 쓰레기 청주 반입을 막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폐기물 지역 반입 저지 운동에 나서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의 한 폐기물 소각장 앞에는 동네 주민들이 컨테이너 초소를 만들어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웃 여럿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2019년 초소를 만들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체 처리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민간 소각시설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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