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책값 반환제' 시행…구매 21일 이내 반납 전액 환불

내달 3일부터 운영…지역 서점 20곳서

청주시 제공./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월 3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구매한 책을 반납하면 환불하는 '책값 반환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서점 20곳에서 도서 구입 후 21일 내 해당 서점에 반납하면 전액 환불받는 제도다. 반납한 도서는 청주 권역별 도서관에서 매입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대상은 도서관 정회원에 한하며 월 최대 2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서 구매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 권당 3만 원 이내로 제한한다. 현금 및 청주페이 결제는 불가하다.

신청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시 도서관 누리집 책값 반환제 메뉴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신청 승인이 이뤄지면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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